공지사항
제목2024년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출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출농가 농자재지원사업 」을 2024.02.21.(수)까지 신청받습니다.
가. 사 업 량 : 80ha
나. 사 업 비 : 72백만원(군비 36, 자부담 36)
다. 지원기준 : 100,000원/0.1ha
라. 지원대상 : 최근 3년(2021~202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단지
마.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농자재(결실향상제, 칼슘제, 식물활성제 등) 지원
붙 임 1. 2024년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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