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2. 지원금액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월 80만원(2개월) 한도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월 40만원(2개월)한도
3. 사 업 량 : 20팀(신규농업인 20명, 선도농가 20명)
4. 신청기간 : 2024. 2. 7.(수) ~ 2024. 2. 21.(수)
5.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6.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붙임 1.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서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