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농가에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께서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양봉 및 토봉 등록농가
❍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재직자(비정규 계약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 받은 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1.8%,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한도
∙ 마리당 지원단가에 신청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축종별 최대 한도 있음)
※ 기존의 당해사업 및 특별사료구매자금 대출잔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최대 6억
∙ 꿀벌, 사슴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천만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배합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붙임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