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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
작성자조율 @ 2024.02.15 19:23:29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2. 5.(월) ~ 3. 15.(금)
  나. 지원금액 : 봉화사랑상품권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급)
  다. 지급대상 : 2022. 12. 31.기준 도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2022. 1. 1. 이전부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라. 지급제외
    - 농어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한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부부,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한명에게만 지급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마. 신청방법 :
     1) 기존 신청자
       -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작년도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서 배부
     2) 신규 신청자 (작년도 농어민수당 미수령자 포함)
       - 읍사무소 방문신청
     3) 기존 & 신규 공통  
       - 모바일앱 [모이소-경상북도]로 신청 
       -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모바일앱 신청이 안될 경우 읍사무소 문의, 안내 후 방문신청)

  바. 문의
      봉화읍 산업팀
      조율 (054-679-50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