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농약재배의 소득보존 및 생산비 차이 지원을 위한
『2024년 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대상자는 2024. 4. 30.(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3. 4. ~ 4. 30.
나.
사 업 비 :
금42,000,000원(금사천이백만원)
다.
사 업 량 : 140ha
라.
지급단가 : 300,000원/ha(군비100%)
마.
신청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친환경 인증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년(불연속
3회)
이상 지급받은 필지
바.
사업내용 :
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대한 일부 직불금 지원
붙임 1. 2024년 무농약 지속직불제사업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