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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작성자김예은 @ 2024.03.04 10:03:28

『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니,

  반려견주께서는 사업진행 후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24. 3. ~ 사업비 소진시 까지

 

 나.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30%, 군비 70%)

 

 다. 사 업 량 : 100마리/선착순

 

 라.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된 반려견 소유자

 

 마.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바.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천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사. 지원한도 : 2마리/가구당

 

붙 임 1. 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1부.

      2.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지원금 신청시 제출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