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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내성천(봉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작성자채병철 @ 2024.03.13 09:27:17

보 상 계 획 안 내 문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사 업 : 내성천(봉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봉화읍 삼계리 일원

. 사 업 기 간 : 2020. 11. 2024. 11.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6.75, 교량개체 4개교

2. 보상대상 : 편입토지조서 참조

3. 보상시기 : 2024. 4 2024. 5.

4. 열람기간 : 2024. 3. 11. 2024. 3. 24.

열람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봉화군 안전건설과, 봉화읍사무소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

5. 손실보상 계획

 

. 협의 기간: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 협의 장소: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054-850-3217)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상리리)

. 보상 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업자 선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따라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사업시행자에게신청 할 수 있음.

.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1(주소 이력 포함)

본인의 자유입출급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

계약서, 청구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 등기촉탁 승낙서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054-850-32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 편입토지조서-내성천(봉화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