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대상자를 2024. 3. 21.(목)까지 신청받습니다.
가.
사업대상
- 멘티
: 청년(예비)농업인
* 1984.1.1.~2006.12.31. 출생자
- 멘토
: 관내 우수농가
나.
지원단가 *
도비 30%,
시군비 70%
- 멘티
: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 멘토
: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다.
지원내용 :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라.
제출서류 :
사업시행지침 내 서식 1 ~ 4
및 관련 증빙자료
마.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 방문신청
붙임
1. 2024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