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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신청알림
작성자이재희 @ 2024.03.15 10:54:44

2024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대상자를 2024. 3. 21.(목)까지 신청받습니다.

 가. 사업대상
  - 멘티 : 청년(예비)농업인 * 1984.1.1.~2006.12.31. 출생자
  - 멘토 : 관내 우수농가
 나. 지원단가 * 도비 30%, 시군비 70%
 - 멘티 : 8시간/일 기준 6만원(100만원 한도)
 - 멘토 : 8시간/일 기준 3만원(50만원 한도)
 다. 지원내용 : 선도농가 기술전수비 및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라. 제출서류 : 사업시행지침 내 서식 1 ~ 4 및 관련 증빙자료
 마.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 방문신청


붙임 1. 2024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시행지침 1.
       2. 사업신청서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