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방역인프라지원사업 계획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
가. 사 업 비 : 금114,958,000원(국30%, 도9%, 군21%, 자담40%)
* 사업비(사업량)는 가금 및 양돈농가 합산
나.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가금농가
다. 사업내용 : 가금사육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라. 지원한도 : 농가당 표준사업비 50,000천원내에서 지원
※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지원상한액으로 간주
마. 신청기간 : 24.3.29(금)까지 봉화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