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2. 총 사업비 : 금71,000,000원(금칠천일백만원)
3. 지원 내용 : 옥외 간판 교체, 테이블 및 의자 교체, 도배, 바닥공사
4. 읍·면요청사항 : 5개소 이상 소상공 점포 선정하여 붙임파일 작성 후 제출
5. 추진계획
1) 수요조사(읍·면 → 군) : '24. 4. 5.(금)
2) 공모사업신청(군 → 도) : '24. 4. 11.(목)
3) 사업대상선정(도 → 군) : '24. 4. 18.(목)
4) 사업선정통보(군 → 읍·면) : '24. 4. 18.(목)
5) 사업시행(소상공인) : '24. 4. 18.(목) ~ 9. 30.(월)
6. 기타 : 신청한 읍·면 중 1개 읍·면을 선정하여 도 공모사업 신청
(※ 22개 시·군 중 5개 읍·면 최종 선정)
7. 신청기간 : 4월 5일 (금)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제출
붙임 행복점포 육성사업 공모 신청서(읍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