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계란난좌 지원사업 계획(도비)
- 계란난좌(계란판) 지원을 통해 산란계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사육기반 안정 도모
○ 계란난좌 지원
• 추진주체 : 읍․면
• 지원자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산란계 사육농가에 계란난좌 구입비 지원(자조금 납부농가 우선 선정)
• 지원기준
- 일반난좌(계란 30개입/개) 이외 소형난좌(15개입/개, 10개입/개) 구입 시에도 상기 지원단가에
의거 사업비 한도 내에 농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난좌 구입 단가가 80원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80원 초과에 따른 초과 부담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신청기간 : 4월 11일(목) 까지 전화신청(679-5044)
○ 공통사항
• 지원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 2023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보조사업을 일부만 완수한 농가에 대해서 신청량에 패널티를 메길 예정.
•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 시 농가별 사육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량 및 한도 적용하여 사업 추진
• 유의사항 : 6월 초에 중간 점검을 하여 사업 진행도 확인 및 사업 추진·포기 권고 예정
**난좌 및 깔짚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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