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세부계획을 참고하셔서 읍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4월 12일(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유치기간 : 2024. 8. ~ 11.(90일 간)
※ 4. 12.(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유치인원 : 100여명
• 유치방법
- MOU를 맺은 외국지자체 주민(베트남 하남성, 필리핀 아기날도시)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결혼이민자 농가에만 배정)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 종료 후 출국)
•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조건 : 최저임금(시급 9,860원 준수), 시간 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