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지침에 따라 2025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5.24. (금) 까지
- 신청대상 :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고 마을단위, 농지별로 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작물
1) 경관작물 : 국화류,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 집단화 면적 2ha 이상
2) 준경관작물 : 밀, 겉보리, 청보리, 호밀 등 -> 집단화 면적 10ha 이상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신청시 유의사항
1) 2025년 대상자 선정 시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연계가 가능해야 함
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대표(이장),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마을주민 (경관보전직불제 미참여 주민 2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3) 경관보전 직불제는 선택형 직불제에 해당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 문의
봉화읍 산업팀 (054-679-5045) /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 (054-679-68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