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1분기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봉화군 내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농산물의 생산과 지속적 공급을 위한「2024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해당되는 농가 및 업체에서 2024.04.19.(금)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250톤
나. 사 업 비 : 35백만원(도비 10.5, 군비 24.5)
다. 지원대상 : 관내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라. 지원내용 : 관내 수출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출물량에 따른 지원
마. 지원금액 : 품목별 안전성 지원단가⁕ × 물량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 : [붙임] 참고
붙 임 1. 2024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