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봄철 이상저온, 집중호우, 태풍 등 매년 반복되는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하고자 2024년부터 농업재해 예방시설 및 운영지원사업(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 : 2024. 4. 16.(화)까지
○대 상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개인·법인 동일)
○ (사업내용)
재해 예방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관정,
저수조 등 재해예방시설·장비 및 영양제,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 (지원형태)
융자 100%(금리
1%)
* 상환기간:(시설)3년거치7년(청년농5년거치15년),
(운영)2년거치3년(3년거치
5년)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054-579-50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