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연
4회,
분기별)인 정보의 현행화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
특히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