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계획
◆ 축산농가의 사고 예방, 가축 질병, 분만 등 축사 사양 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화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받은 한우사육농가 또는 염소사육농가
추진기간
: 2024. 5. ~ 11.
사업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2,000,000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최근 5년간 지원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장비구입
: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다음의 설치기준을 충족하
여야 함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권장하며,
연면적 1,000㎡ 초과 축사의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가능하여야 함(중고 제품 불가)
•구성품은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을 포함
-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의 경우 농장에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 서버 관리가 가능
한 경우 생략 가능(단, 계약서 작성시 ‘별도 서버관리 설치 이행 확인서’ 등을 계약서
에 첨부하여 납품
• 신청방법
- 지원 희망자는 읍‧면담당에 전화신청(5월16일목까지)
• 지원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 가금류 농장 지원 제외
•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축산업 인허가 일자, 축사면적, 사육두수 등 감안하여 선정
- 신청량 초과시 1000㎡ 초과 축사 우선지원
- 신청량 초과시 최근 3년 이내 지원농가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