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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계획
작성자김예은 @ 2024.05.09 15:51:23

 

2024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계획

 

축산농가의 사고 예방, 가축 질병, 분만 등 축사 사양 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화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받은 한우사육농가 또는 염소사육농가

 

추진기간 : 2024. 5. ~ 11.

 

사업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2,000,000/(보조 50%, 자부담 50%)

 

최근 5년간 지원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장비구입 :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다음의 설치기준을 충족하

 

여야 함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권장하며,

 

면적 1,000초과 축사의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가능하여야 함(중고 제품 불가)

 

 

구성품은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을 포함

 

 

-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의 경우 농장에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 서버 관리가 가능

 

한 경우 생략 가능(, 계약서 작성시 별도 서버관리 설치 이행 확인서등을 계약서

 

에 첨부하여 납품

 

 

 

신청방법

 

- 지원 희망자는 읍면담당에 전화신청(5월16일목까지)

 

 

지원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 가금류 농장 지원 제외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축산업 인허가 일자, 축사면적, 사육두수 등 감안하여 선정

 

- 신청량 초과시 1000초과 축사 우선지원

 

- 신청량 초과시 최근 3년 이내 지원농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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