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 상 계 획 안 내 문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나. 사 업 명 : 동막천 재해복구사업
다.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일원
라. 사 업 기 간 :2024. 4. ∼ 2024. 9.
2. 보상대상 : 편입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3. 보상시기: 2024. 6. ∼ 2024. 7.
4. 열람기간 : 2024. 5. 17. ∼ 2024. 5. 31.
◦열람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봉화군 안전건설과, 봉화읍사무소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17)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상리리)
다. 보상 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신청 할 수 있음.
마.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바.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자유입출급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 등기촉탁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