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매매는 농가와 산지유통인간에 작물 수확전 밭에 심겨있는 상태로 작물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기후와 소비시장 유통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시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상재해, 병충해 등 농작물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일방적 계약해제 또는 유통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지연 및 포기로 농작물이 농지에 방치하는 등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 양배추와 양파는 서면계약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대상
이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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