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우수모돈농가보급지원사업 계획
2024년 우수모돈농가보급지원사업계획
1. 신청기간 : 2024. 6. 10.(월)까지
2. 신청방법 : 전화신청
3.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4.
제외대상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단가: 600,000원/두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자세한사항은 계획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