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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가축폭염피해방지(축사단열처리) 지원사업 계획
작성자김예은 @ 2024.06.04 15:40:56

2024년 가축폭염피해방지(축사단열처리) 지원사업 계획

 

1. 신청기간 : 2024. 6. 14.(금))까지

 

 

2. 신청방법 : 전화신청

 

 

3.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양계농가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우선 지원

 

-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우선 지원

 

 


4. 제외대상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비용 지원
 

- 단가: 10,00,000원/개소

 

 

- 축사 등에 단열페인트(인슐래드, 온새미로 등) 또는 우레탄 지원

 

6. 지원조건

 

- 단열페인트 : 축사 1㎡당 11,000원

 

- 사료벌크통 : 270천원/5톤, 290천원/7톤, 350천원/10톤 기준

 

- 우레탄 : 축사 1㎡당 15,000원, 내화성이 있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한 업체와 사업 추진

 

 

 

- 자세한사항은 계획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