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가축폭염피해방지(축사단열처리) 지원사업 계획
1. 신청기간 : 2024. 6. 14.(금))까지
2. 신청방법 : 전화신청
3.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양계농가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우선 지원
-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우선 지원
4. 제외대상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비용 지원
- 단가: 10,00,000원/개소
- 축사 등에 단열페인트(인슐래드, 온새미로 등) 또는 우레탄 지원
6. 지원조건
- 단열페인트 : 축사 1㎡당 11,000원
- 사료벌크통 : 270천원/5톤, 290천원/7톤, 350천원/10톤 기준
- 우레탄 : 축사 1㎡당 15,000원, 내화성이 있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한 업체와 사업 추진
- 자세한사항은 계획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