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산농가자가사료제조지원사업 계획
2024년 축산농가자가사료제조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
○ 신청기간 : 2024. 7. 5.(금) 까지
- 전화신청
○ 지원단가 : 12,5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정부융자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농가 전액 자부담
○ 지원기종
- TMR사료 급이기 지원
- 품질보증(인증)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 구입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되도록 할 것
★우선순위
- 사료작물을 직접 재배 또는 생산하는 농가
-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축사시설, 장비 보유 농가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