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4. 8. 16.(금)까지(읍사무소 방문신청)
2. 대 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세부사업 : 축분(우분, 돈분, 계분), 수피, 파쇄칩 등
4. 사업단가 : 40,000원/톤 (보조 50%, 20,000원 보조)
경작면적 범위 | 사업량(톤) | 보조금(원) | 비고 |
1,000㎡ ~ 5,000㎡ | 1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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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 15,000㎡ | 2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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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 20,000㎡ | 3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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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 30,000㎡ | 4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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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1㎡ 이상 | 5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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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 퇴비 부숙도 미 검사 축산농가의 축분 제외 (완료 시 검사결과서 제출)
-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한 축분 제외
-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서 구입 또는 판매 대행하는 축분 제외
- 2024년도 사업 포기(미추진) 및 체납 농가 제외
붙임 : 신청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