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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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사업 및 신청기한
연번 | 사업명 | 신청기한 |
1 |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 2024. 9. 6.(금) |
2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
3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
4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2024. 10. 4.(금) |
2. 제출서류(붙임참고)
가) 사업별 신청내역
나) 각 사업별 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 1.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 1부.
2.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