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
1. 기 간 : 2024. 12. 13.(금)까지
2. 대 상 : 경영체 등록필지
- 취약계층(독거노인, 고령(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농가 등)
※ 자체적 파쇄기 임대, 운용이 불가능한 농가
- 산림연접지(산림 100m이내 농지) 경작 농가
3. 지원업무범위
- 농가당 면적제한은 6,600㎡(2,000평)
- 화상병 발생농지, 갱신 및 폐원 과수원은 대상제외
- 지원대상농지에 있는 영농부산물의 수집 및 파쇄지원
※ 사전 전정, 수집 및 유인끈,
클립 제거 필수. 사전작업이 되어있지
않은 필지는 파쇄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 파쇄물은 필지 내 살포(퇴비화) 원칙
4. 신청방법 : 마을이장님 및 산업팀 신청(054-679-50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