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4. 12. 20.(금)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와 농지 둔 원예작물(고추, 수박 등) 재배 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 330㎡(100평) 미만 신청자 제외
※ 사업예정부지가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10년 이상) 첨부
3. 지원단가 : 27,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 330㎡(100평)당 사업비 8,910,000원(보조 50%)
4. 신청방법 : 마을이장님 및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