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붙임1)사업시행지침 참고하시어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12월 24일(화)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규모(전국):
농촌돌봄농장 18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7개소(전국)
○선정일정 : ①
사업신청(신청인
→ 읍면):
~ '24. 12. 24.(화)까지
* 개소당 농촌돌봄농장
30백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0백만원 지원 수준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지원
예산은 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선정 완료 후 확정)
○ 읍면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1)의
[별지]
제1-1호,
제1-3호,
제2-1호,
제2-3호 서식 중 해당유형 작성 및 제출
붙임 1.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2. (참고)2025년 사업자 선정기준 심사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