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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이재희 @ 2024.12.20 10:36:20

 2025년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2025. 1. 10.()까지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으로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10명 이상의 18~39세 청년농업인 조직
                     * 법인 5명 이상, 임의단체 10명 이상
  나. 지원단가 : 개소당 연간 1천만원 이내/3년간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다.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 1-1~4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붙임 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