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2025. 1. 10.(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으로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10명 이상의
18세~39세 청년농업인 조직
* 법인
5명 이상,
임의단체 10명 이상
나.
지원단가 :
개소당 연간 1천만원 이내/3년간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다.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1-1~4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붙임 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