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 1. 31.(금)까지
○신청대상 : 다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붙임 2025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025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