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 안내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께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있으신 경우, 2025. 1. 17.(금)까지 읍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인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은 별도 신청 불필요
붙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