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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은정 @ 2025.01.24 14:07:46

□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5. 2. 14.(금)까지

  2. 배정사업비 : 봉화읍 370,118천원(보조 185,094, 자부담 185,094)

  3. 주요기종 기준단가 : 붙임파일 참조

    ※ 사업완료 후, 사업비가 기준단가 이하일 경우 구간별 지원단가에 의거 집행,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 보조금 결정 기준금액 초과 집행 불가

  4.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구 분

기본지원액(보조 50%)

추가지원액(보조 30%)

비 고

농기계 가격

~10백만원이하

10백만원초과~30백만원 이하

 

산정방법

농기계가격×50%

(기본지원액×50%)+(추가지원액×30%)

 

(ex1) 8백만원 농기계

:

4,000천원

 

 

=

4,000천원

(ex2)1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5,000천원

(ex3) 12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600천원( 2,000천원×30%)

=

5,600천원

(ex4) 2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3,000천원(10,000천원×30%)

=

8,000천원

(ex5) 24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4,200천원(14,000천원×30%)

=

9,200천원

(ex6) 3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6,000천원(20,000천원×30%)

=

11,000천원

  5. 지원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중고 농업기계 지원 불가)

    ※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 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 가능

  6.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지를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최근 5년간 지원여부, 여성, 고령, 영농규모 농기계 임대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7. 지원제외

    - 당해 사업 외의 2025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처분한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 봉화읍 산업팀(054-67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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