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대표인 농업법인
2.
지원단가:
개소당 2천만원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3. 사업내용:
브랜드,
제품포장,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 지원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기타 구비서류
5. 접수장소: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읍·면사무소
신청 불가)
6. 신청기간:
2025. 2. 19.(수)까지
붙임 : 2025년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사업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