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5. 2. 21.(금) 18:00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붙임의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4) 구비하여 기한 내 방문신청
3. 신청자격 요건
가.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업체
나. 드론 방제 역량(방제단 구성)을 갖춘 적격업체
1) 초경량비행장치(신고기종 약제탱크 10L) 5대 이상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
4. 증빙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업의 범위 : 방역 방제 드론방제) 1부.
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
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
마. 보험가입증명서(대인 1억5천, 대물 2천만원/건 이상) 1부.
바. 항공방제업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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