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5.2.21.(금)까지 * 단체별 신청(쌀전업농 등 단체)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산지원팀
- 신청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3. 제출서류 : ①등록신청서(별지2호) ※등록신청서 제출 후 시군에서 전산 작성 뒤 농가별 세부등록신청서 추가작성
②법인 및 단체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4. 신청대상
1)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대상농지이며,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2) 기본직불제 지급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농지는 제외
5.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1) 중간 물떼기 :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 16만원/ha
- 중간물떼기와 논물얕게걸러대기의 경우 단일 신청 불가(2개 활동을 병행해야 함)
2) 바이오차 투입 : 36.4만원/ha
- 공정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매 및 사용해야 활동비 지급이 될 수 있음(농어촌공사와 협의된 제품 사용 권장)
※ 가을갈이 사업은 하반기(8.4. ~ 8.29. 신청 예정)에 신청하므로 추후 공지사항 기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 시 '별지 제2호'를 농업기술센터 제출 후 필지여부 검토
2) 필지여부 검토를 마치면 신청 대표에게 세부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를 인쇄 배부
→ 농가별로 세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