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사업 신청안내
□ 2025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2. 25.(화)까지
○ 지원대상 :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농지 임차(구입) 및 가축 입식비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개소(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보조8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또는 봉화읍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1.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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