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모돈도축운송비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5년 모돈도축운송비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단가 : 40천원/두
○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원 한도는 500두까지 가능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된 양돈농가
○ 사업내용 : 타시도 도축장(대구·경북 지역 외)에 출하되어 도축된 모돈의 운송비 지원(비육돈, 위축돈 등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정산서류 봉화읍사무소 제출
붙임 1. 2025년 모돈도축운송비지원사업 계획 1부.
2. 2025년 모돈도축운송비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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