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우수모돈농가보급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5년 우수모돈농가보급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5.02.28.(금)까지
○ 지원단가 : 두당 60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된 양돈농가
- 제외대상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 교육 미이수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4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 신청방법 : 봉화읍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054-679-5044)
붙임 1. 2025년 우수모돈농가보급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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