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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황희태 @ 2025.02.14 15:21:41

□ 2025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5.02.28.(금)까지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염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지원단가 : 2,00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신청방법 : 봉화읍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054-679-5044)

 

붙임  1. 2025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