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안내
□ 2025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1,000)
2. 사 업 량 : 1개소
3. 지원내용 : 공동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행지침 참조)
4. 지원대상 : 일정규모(10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5. 신청기간 : 2025. 3. 7.(금)까지
6. 접 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농업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