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단체 설치를 위한 신청서 접수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접수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043-744-0495 / shy10004839@gmail.com
붙임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