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5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비 : 금50,000,000원(보조50%, 자부담 50%)
○ 사업량 : 10개소
○ 지원단가 : 금5,00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 축산업용 차량방역기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축산업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출입차량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신청기한 : 2025. 3. 24.(월)까지
○ 신청방법 : 봉화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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