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선 : 융자 80%, 자부담 20%
※ 2년거치 일시상환, 연3.0%(농업법인 2.5%)
○ 신청기관 : 사료관련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신청기한 : 2025.04.08.(화)까지
□ 사료제조시설자금(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선 : 융자 80%, 자부담 20%
※ 3년거치 7년상환, 연3.0%(농업법인 2.0%)
○ 신청기관 :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 신청
○ 신청기한 : 2025.03.26.(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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