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ng)
< 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접수 안내 >
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신청기간 : 2025.5.12. ~ 5.23.(2주간)
▶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이용
(단, 모이소 이용대상은 2024년 직불금을 수령, 24.1.1. 이전 경영체 등록 및 도내 계속 거주 중인 경영주에 한함)
[모이소 이용방법]
①앱스토어에서 "모이소" 다운로드 ②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 ③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민수당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2.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람
※ 2025년 신청자 : 2023.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3.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3. 지원금액 : 지역상품권 60만원 지급(상반기 1회 일괄 지급)
4. 지급제외 대상자
- 신청 전전년도(2023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0~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