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일부 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홍보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