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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김은정 @ 2025.06.11 09:04:42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 안내

  - 가입대상 : (농업인) 1587(일부 상품 만 84)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홍보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