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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6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추윤식 @ 2025.07.23 09:43:24

2026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2025. 7. 31.(목)까지 봉화읍 산업팀(054-679-5043)에서 받고 있습니다.

1. 대상사업

  1)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2)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3)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4)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5)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2. 주요내용

사업명

지원단가

자부담률

(%)

지원대상

사업내용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멘토 50만원/

멘티100만원/

전액보조

(멘토) 농업명장 등 지역 우수농업인

(멘티) 18세이상 40세미만 (예비)농업인

청년 (예비)농업인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교육을받을수있도록

교육훈련비및기술전수비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개소당 2억원 이내

50%

18세이상 40세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농특산물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전시등에필요한시설장비지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활성화지원

개소당 연간 1천만원 이내

(최대3년간지원)

전액보조

18세이상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조직

(법인5,임의단체10명이상)

 

*30%범위내연접시군구성원포함가능

*30%범위내45세미만인자포함가능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운영및활동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지원

농지 임대료의 50% 지원

(보조금기준연간최대2백만원,

3년간지원)

50%

18세이상 40세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지원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개소당 2천만원 이내

20%

18세이상 40세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농장 및 제품 브랜드, 제품 포장, 홍보물 등 디자인 개발지원

 * 사업별 지원단가 및 부담비율 등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2026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