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20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 지역적으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고, 일부 지역은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중인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진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건설현장에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냉방장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119신고)
4. 특히,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부여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7월 17일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5. 한편,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건설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