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이주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드립니다.
작성자채병철 @ 2025.08.11 09:33:46

이주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7.7.() 경북 구미시 건설현장에서는 형틀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7.24.()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며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7.17.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서 폭염 상황 속에서 휴식 없이 연속 근무하고 휴게시설 없이 물도 제공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보도(8.7. 한겨레)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이상징후 119신고

※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 이주노동자 니마르(가명)의 실제 노동

만약, 현장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이내 10분 이상의 휴식을,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고령자, 신규 작업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휴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고령자, 온열질환 기왕력, 신규배치자, 일시적 건강상태 저하(전날 과음, 탈수 등), 만성질환자 등

현장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휴식시간을 매 시간 15분 이상 부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