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2. 사업기간 : 2025. 9. ~ 2025. 12.
3. 330㎡ 기준: 기둥 파이프 5개(4m 기준, 높이 조절 가능)
4. 신청방법 : 최소수량 5개 이상
5.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거주하며 관내 단동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비규격 시설하우스 포함)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6. 신청기간 : 2025. 8. 28.(목)까지 봉화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으로 신청바랍니다.
붙임 : 2025년 폭설피해대배 단동 하우스 지지대 지원사업 사업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