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봉화군에서는 산불방생 시 확산 및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민가, 문화재,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어 해당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 : 벌채 가능한 임지로써 소나무 등 침엽수림(활엽수 존치)
○제 출 자 료 : 사업추진 동의서, 사업 신청서(읍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5.12.12.(금)까지
○유의사항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은 벌채목 '자가'처리 불가
- 예산 초과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됨
- 건축물 처마 끝으로부터 산림방향으로 수평거리가 20~25m 이내 수목 제거 대상
-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주택에 피해를 주는 모든 임목 제거 가능)과 목적이 다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