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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 2/4분기 허위전입 사실조사
작성자봉성면 @ 2010.06.25 11:25:21

제목 : 2010년 2/4분기 허위전입 사실조사

기간 : 2010.6.30 까지

대상자 : 면민 중 실제 거주자

사실조사결고 여부 : 허위전입자일 경우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등록 여부 : 허위 전입 사실조사 기간에 재등록할 경우 실 과태료 1/2 경감

수급자 재등록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 경우 3/4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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